상고의 제기

제2절 상고의 제기

1. 개요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바(민소

425조), 항소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소 408조), 결국 상고 및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항소심 및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2. 상고장의 제출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부터 2주 내에 원심법원(비약적 상고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법원에 직접 제출하면 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장이 대법원에 제출되었다가 원심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고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별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30 판결).

상고장에는 상고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족하고 불복신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상고가

부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상고법원의 심리범위 및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을 확정하기 위해서도 그 불복

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고장에 불복신청의 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하면 일단

보정을 권고하여야 할 것이나(민소규 5조 3항), 그에 불응하여도 상고장의 각하사유는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패소한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붙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장에 붙일 인지액은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2배이다(인지법 3조).

3. 비용의 예납

상고인은 상고장을 제출할 때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당사자 1인에 대하여 각 8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송달료예규 별표 1)를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 1통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송달료규칙 8조) 및 상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의 사무처리 등은 모두 항소의 경우와 같다.

4. 추후보완 상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추후보완 항소가 있는 경우의 처리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제29장(항소) 313쪽 이하 참조.

5.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 등

상고된 경우에 원심재판장의 상고장심사권, 기록을 상고법원에 송부하기 전의 기록의 정리, 기록의

송부 등은 모두 항소의 경우와 같다.

http://